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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노30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급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피해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비번이었으므로 현장에는 없었던 점, 피해자 J의 유가족 및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