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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9 2015고단3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받지 아니하고 2013. 4. 경 강원 평창군 J 임야 9,964,432㎡ 중 27㎡ 부분에 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K, L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황 산림피해도

1. 수사보고( 산림 불법훼손 현지조사)

1. 산림 불법훼손사항 복구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수목 굴 취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절도죄의 양형기준 적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산지 관리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내용, 무허가 굴 취 등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 외 E로부터 C 토지 위의 수목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의 허락을 받아 그 토지 위의 수목을 굴 취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

D는 C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