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12. 주식회사 진운종합건설과 보증금액 6,468,000,000원, 보증기간 2005. 5. 31.까지(다만, 보증기간 경과하더라도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약정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함)로 정하여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진운종합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서는, 주식회사 진운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가 정한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의 합계는 27,773,700원이며, 원고는 그 중 소송당사자의 임의상환, 송달료 잔액의 환급 등의 방법으로 18,443,416원을 회수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법적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9,330,284원(27,773,700원 - 18,443,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