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회칼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협박을 당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회칼을 소지한 피해 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계속된 부당한 침해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수사기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의 계속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어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설사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의사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은 오상 방위 또는 오상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심신 미약 알코올의 존 증후군에 이를 정도의 알코올 중독 성향을 가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매우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⑶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 규정된 정당 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