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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0807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화공영(이하 ‘신화공영’이라 한다)은 CMS TECH(주)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지상 공장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고, 2012. 8. 23. 보강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강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보강건설은 2012. 11.경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보강건설로부터 토목공사를 하수급받아 수행하던 피고 등은 2012. 12. 7. 신화공영과 사이에 “피고 등이 보강건설이 포기한 골조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되, 신화공영은 계약금액 470,434,800원 중 노무비를 우선직불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장비, 자재비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건설공사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22.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2. 레미콘 46,702,260원을, 2013. 1. 레미콘 11,080,520원을 공급받아 골조공사에 사용하고, 2013. 5. 17. 레미콘 193,710원, 2013. 6. 5. 180,180원을 공급받아 일부 보수공사에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신화공영으로부터 위 레미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4. 13. 레미콘(25-18-12) 384㎡, 2013. 4. 17. 레미콘(25-21-8) 3㎡을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4. 13.과 2013. 4. 17. 레미콘을 주문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마당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2013. 2. 28. 주식회사 금강고려하우징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