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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0:40경 인천 서구 C빌딩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에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경사가 운전하는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E 경사에게 ‘풀어라 씨발놈들아, 니들 어디 살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목받침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4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1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 경사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