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329,700원 및 그중 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4.부터 2018. 5. 17.까지 연 5%,...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B 사업인정의 고시: 2009. 5. 1. 국토해양부 고시 C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1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경북 울진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답 1,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뒤의 [표] 참조): 88,461,900원 수용개시일: 2017. 10.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우리감정평가법인(이하 ‘우리감정평가법인’이라고만 한다)
라.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치는 수용재결일인 2017. 8. 1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7,791,600원으로 평가되었다.
구분 수용재결 보상금(①) 법원 감정(②) 차액(=②-①) 이 사건 토지 88,461,900 97,791,600 9,329,700 [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치(단위: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용재결의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나 지장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개별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배제한 채 행정편의에 의한 짜맞추기식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2) 특히 이 사건 토지를 그 인근에 위치한 경북 울진군 G리 일대의 토지와 비교하면, 이 사건 토지가 마을과의 인접성, 교통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