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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1231

확정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2005. 8.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0. 14. 선고 2005가단33368호 약속어음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