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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4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1. 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C 입구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2018. 11. 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자 I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1세), 피해자 L(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B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어머니 소유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공동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공동피고인 A임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