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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5 2017가단109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3,240원 및 그중 7,433,240원에 대하여는 2007. 1. 4.부터 2007.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