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96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0. 15:04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 회사 사무실에서 전무 I와 급여문제로 다투던 중 회사 상무인 피해자 B(52세)가 욕설을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를 동요케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전무 I에게 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폭행 동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