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4고단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2:4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18세)과 E이 자신의 일행인 F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에 격분하여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피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긴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