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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776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 10행부터 15행까지의 “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⑥ 피고들이 분양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한 갑 제3호증(분양안내문)에는 Q의 특징으로 “전필지 개발행위허가 완료”라는 기재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갑 제2호증(홈페이지 중 일부)에 1차 분양필지가 33필지, 2차 분양필지가 31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분양 당시 원고들에게 설명한 ‘필지’의 의미는 전유부분을 지칭한다고 보이고 공유부분인 이 사건 임야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제1심판결 제9쪽 14행의 “표시하였는지”를 “표시하였다는 점 또는 위 착오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점에”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10쪽 8행 끝에 “또한 ④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들(특히 피고들)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