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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온천장 입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