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402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과 연대하여 각 26,857,142원 및 그중 14,285,714원에 대하여 원고 A은 2016. 12. 15.부터, 원고 B은 2016. 1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8. 7. 23.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3622호로 원고들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K, L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45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용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므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3. 판단
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