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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0 2013고단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위임받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09. 6.경 D 개발을, 2010. 6.경 E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기술개발사업비는 위 협약에 따라 협약서에 기재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D 기술개발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6.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D 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주관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2010. 5. 31.경 2010년도 사업비로 526,5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29.경 위 사업비 중 121,729,560원을 중국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연태공장 부품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8. 26.경까지 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286,127,450원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직원 급여 및 중국 연태공장의 부품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개발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6. 25.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E개발사업’에 관하여 참여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2010. 7. 9. 주관기관인 하이소닉을 통하여 사업비로 230,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27.경 위 사업비 중 61,320,117원을 중국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연태공장 직원 급여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162,437,002원을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