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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가 포함된 불법개인정보파일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 업체인 D에 다수의 타인 명의 계정을 등록한 뒤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NHN)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인터넷게임인 ‘테라’ 등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7.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머니 환전을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계정 생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m)에서 검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72건을 구매하고 MSN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F'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성명’, ‘주민번호’란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G’, ’H’을 각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주민등록법위반) 기재와 같이 6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