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ㆍ철구조물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8. 위 D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928,75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E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8.부터 같은 해
4. 2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008,371,340상당의 고철을 F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뿐이고, E이 고철의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진정한 판매자가 아니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 200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