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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000만 원이 위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경도 인지장애, 우울증, 척추협착증, 무릎관절증 등을 앓으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나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