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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7고단13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3의 죄 중 별지 두 번째 범죄 일람표 연번 1, 2, 63, 194, 209, 210, 253, 254, 271, 28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8』(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B로부터 D 명의의 E( 사업자번호 : F)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안산시 단원구 G, 10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6. 9. 19. 13:04 경 위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위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 H이 제시하는 삼성카드( 번호 : I)를 이용하여 마치 H이 9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면서 약 14% 상 당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 18: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60,6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7 고단 2205』( 피고인 A)

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 10동 323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K’ 가 L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7. 2. 16. 13:30 경 안산시 단원구 G 102호 사무실 안에서 L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 M) 로 위 센터에 대해 물품대금 117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토록 한 후,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융통해 주었다.

『2017 고단 3160』( 피고인 A, B)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