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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4 2015가단652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