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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4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교회의 장로로, C 교회는 원래 위 교회의 목사였던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E 부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로 나뉘어 분쟁 중이며, 피고인은 E 부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7. 04:30 경 위 C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그 곳 목사로 지내던 피해자 (45 세) 가 예배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보호하려 던 피해자( 여, 66세 )를 끌어내기 위해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