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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306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408,755원 및 그 중 147,498,715원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