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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217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그 중 1,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2,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12. 2,800만 원을 변제기

7. 12., 이자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2007. 9. 20.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0.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여금의 변제조로, 일자불상경 800만 원, 2008. 11. 12.경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1,900만 원(제1대여원리금 3,000만 원에서 변제금 1,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제2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중 1,9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7. 1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0. 16.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1,100 원 이외에 추가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