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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3:4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27 세) 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근의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입하여 가지고 온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17cm, 가윗날 부분 길이 9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분석,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피의자 A에 대한 죄명 의율 변경 관련)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상해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 및 휴대하여 피해자 1 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 인을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