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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347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와 주식회사 계명종합건설 사이에 2009. 7.경 작성된 고양시 덕양구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 주식회사 계명종합건설(이하 ‘계명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A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421,0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2010. 2.경 이전에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그무렵 계명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9,5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 391,500,000원(= 421,000,000원 - 29,5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2009. 7.경 이 사건 오피스텔 중 4층 8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계명종합건설,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59,000,000원으로 된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 동 공사 원청도급 회사인 계명종합건설로부터 하청받아 설비공사를 하고 미수령한 공사비에 대하여[(주) 신성설비기전의 주장 기준] - 향후 피고가 계명종합건설에 정산하게 될 미지급 공사비에서 2011. 3.경 현재 계류 중(1심 가처분 피고 승소)인 소송완료 후 피고가 계명종합건설에 지급될 미정산 공사비 도급금액 421,000,000원 중에서 29,500,000원을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91,5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물 지급된 156,000,000원인 (5층 8호)(‘4층 8호’의 오기이다) 대물용 카드(‘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를 반환하는 조건이며 단, 대물용 카드를 반환 못할 시 235,500,000원(어음공증)을 지급하기로 양자 합의하며, 계명종합건설과 원고 간 정산되어야 할 미지급 공사비를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함. 라.

계명종합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