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음식대금(23,000원)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무전취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를 요구받자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까지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폭력범죄(재물손괴 포함)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항소한 이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신속한 재판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준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