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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2. 1. 2. 07:55경 제주도 서귀포시 용흥동에 있는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 연습장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같은 날 08:2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사고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임의로 빼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주취정황) 및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