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구리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아파트 알뜰 장터에 입찰하기 위해 남양주시가 발행한 공문서인 ‘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서 ’를 스캔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 회 신서에 기재된 일자란 ‘2014. 05. 29.’ 을 ‘2015. 12. 09.’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 소인 남양주시의 문서 인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 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양주 시가 발행한 공문서인 ‘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서’ 의 일자란 ‘2014. 05. 29.’ 을 ‘2016. 02. 02.’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 소인 남양주시의 문서 인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 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문 촌 주공 7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남양주시의 공문서인 ‘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1. 각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
1.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판시 각 공 문서 변조의 점 : 각 형법 제 225조 o 판시 각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