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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286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9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고 운영의 식료품점 매장의 한 부분에 있는 정육코너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식료품점 개업일로부터 매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판매하는 정육을 구매한 고객이 피고의 매장계산대에서 정육값을 지불하면, 피고는 위 돈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왔는데, 원고는 정육판매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6. 8. 21,720,140원, 2016. 9. 내지 10. 4,306,680원 합계 26,026,82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2.경 원고에게 통보 없이 식료품매장의 문을 닫고 폐쇄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정육판매대금의 반환 및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분 차임 3,000,000원, 2016. 10.분 차임 2,129,030원 합계 5,129,03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정육코너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897,790원(보증금 1억 3,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5,129,030원을 공제한 돈과 미지급 정육판매대금 26,026,82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가락왕도매마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식료품점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보증금은 소외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