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4가단5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우평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6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7. 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B 지상 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내역용도면적, 소유자(지분), 사용승인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내역용도면적 소유자(지분) 사용승인일 1) 목조 스레트지붕 1층 일반음식점(식당) 99.15㎡ 2) 블록조 스레트지붕 1층 소매점, 일반음식점 66.24㎡ 원고, C, D E, F, G (각 1/6 지분) 1960. 제1호 :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9.59㎡ 원고 1963. 제2호 : 1)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위락시설, 제2종 근생유흥음식점 75.6㎡ 2) 떡방앗간 44.4㎡ 원고, C, D E, F, G (각 1/6 지분) 1982.9.30. 나.

피고 영천시는 ‘H시장 현대화사업’의 시행자, 피고 우평코리아 주식회사(변경 전 법인 명칭은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 건설회사는 위 사업에 따른 공사의 일환으로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앞에 있는 폭 약 10m의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 건설회사는 당초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던 콘크리트를 전부 파쇄하여 걷어내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이었으나, 소음과 진동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항의로 당초의 설계를 수정하여 도로 중 이 사건 건물 쪽 폭 약 5m 부분은 기존의 콘크리트를 파쇄하지 않은 채 그 위에 바로 아스콘을 도포하고,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건물 반대쪽(피고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H시장 건물쪽)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브레이커로 콘크리트를 파쇄하고 골재를 깐 뒤 아스콘을 도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파쇄용 브레이커의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외부로 노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