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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정16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의 상해 B은 2019. 6. 9.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사건 외 E(61세)과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55세)이 바둑판을 흩트렸다는 이유로,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이뿐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졸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흉부 좌상, 우측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몸을 밀어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B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B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별 진술 및 범죄혐의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B과 몸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B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에 대한 방어 차원의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등 심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B이 말리면서 시비가 붙었고 곧바로 피고인이 B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본격화하였으며(수사기록 78면, E 경찰 진술), 그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