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7고단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2:45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415 운 정 행복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비 미지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생활안전과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경사 C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