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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징역 4’를 ‘징역 4월’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전취식 행위로 2010. 3. 17.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중 20만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징역 4’는 ‘징역 4월’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