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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3 2019누3887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제10~ 11행, 제8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5면 제13행의 ‘오각형’을 ‘사다리형’으로, 제7면 제12행의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단서’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로, 제8면 제5행의 ‘이 사건 편입 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20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에 적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 및 공사비 보상을, 단서는 본문에 따른 보상비용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 인정되는 사업시행자의 잔여지 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각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3조 제5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지 매수할 경우에만 토지보상법 제7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보상액 산정기준’과'잔여지 매수에 따른 보상액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잔여지 매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동되지 않았고, 향후 소하천사업의 개발사업 등으로 이 사건 잔여지가 수용된다면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