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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3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양돈 장인 E 농장을 운영하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 저장조에 1 마력 용량의 펌프를 설치하여 약 70~80m 가량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가축 분뇨를 배출하거나, 저장 조의 가축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가축 분뇨를 저장조에서 넘치게 하거나, 2 톤짜리 탱크가 설치된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인근 과수원에 가축 분뇨를 몰래 배출하는 방식으로 약 3,697 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 분뇨를 위 배출장소 주변 숨골 공소사실에는 ‘ 숨골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제주도 지역의 지질구조 특성에 따른 용어 이어서 범죄사실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첨 언해 둔다.

( 지표와 연결된 동굴 함몰지 또는 동굴 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 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지하로 무한 정 배수되는 점유 입원) 을 통해 지하 수로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 2회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G,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분뇨 수거 자료 확보 보고( 증거기록 제 66, 68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