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 입사하여 금형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D의 수습기간에 대한 2017. 2., 2017. 3., 2017. 4.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17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진술서, 범죄인지 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벌 금 2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D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1999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