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업체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한 E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FRP 재질의 외부 철재 프레임의 골격, 목재 합판으로 마감된 높이 180cm ,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 등을 이용한 2인용 침상, 원탁 및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화장실(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설치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구조변경관련 교통안전공단 자료(캠핑카 승인조건 등), 교통안전공단 발행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중 불법 튜닝(구조 변경)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9호로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