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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7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5: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 바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접대를 받은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5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05:00 경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33,000원 상당의 맥주 12 병, 돈가스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7. 03:00 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31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9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1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14.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