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1.부터 2011. 5.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서 보갱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5. 7. 14.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청력 검사결과가 재현성과 신뢰성이 없고 근무환경이 소음부성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1. 12. 9. 부지급 처분을 받았은 후 2012. 2. 8. 심사청구하여 기각된 바 있다, 원고는 장성광업소 근무 당시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1. 5. 31. 퇴직한 이후에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장성광업소 근무 당시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5. 7. 23.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1. 5. 31.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차례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차례로 기각 결정과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성광업소에서 약 15년 8개월 동안 채탄보조원이나 보갱보조원(굴착된 갱도를 수리, 보수 및 확정하는 작업 보조)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