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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4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포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