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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1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피스와이프’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4. 18:00경 경북 경산시 C회관 2층에서 열린 동대표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E이 불륜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대표자 F,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리 그 수준에 봤을 때 그 모자란 부분도 많고, 그러고 좀 너무 배짱 이런 식,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 이런 것도 우려했는데 소장과 이 경리가 약간 저~ 소장이 더 알아뿌면은 이거 좀 이래 오피스 와이프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I아파트의 동대표 자격으로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주된 논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소장 E이 제출한 사표의 수리 여부와 차후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던 점, 문제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요즘 관리소장 중에는 경리출신도 많은데, 현재의 경리 D은 관리소장을 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과 남의 어깨를 주무르는 듯한 제스츄어를 취하면서 ‘오피스와이프도 아니고, 관리소장인 E과 경리직원인 D이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는 뜻을 담은 말과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단지 ‘오피스와이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