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23:32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은 수교 차로 부근에 이르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 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가 피해 자가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 차시키고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치지 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채 피해자의 입 주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3. 23:36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다시 D 택시를 출발하여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수회 폭행하여 그 순간 당황한 피해 자가 위 택시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그 곳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59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관련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