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13 2016가단1411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34,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5.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5.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6. 26.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10. 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5. 6. 26. 7,000,000원 지급받았다

(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24.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연 25%의 이율로 차용하였다

(이하 ‘제3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1. 26.(2015. 7. 24.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제3 대여금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이를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제3 대여금은 아래 반소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제1, 2 대여금의 차용증서에는 각 13,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차용금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3,000,000원과 실제 수령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즉 제1 대여금의 4,000,000원, 제2 대여금의 6,000,000원은 선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