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057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5차380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5차380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