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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057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5차380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