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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0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3:50경 강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오늘 씹 몇 번 했냐, 과일 사장과는 씹 몇 번 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해서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위아래가 없다, 친척이고 부모도 다 안 보인다, 아버지도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들이박아 죽었다”, “오늘 씹하자, 안하면 죽인다, 오늘 너 못 죽이면 내일 죽일 것이고, 너의 아들 둘까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