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대금배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법인은 2013. 8. 5. 설립되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C, D은 피고 조합법인의 설립 당시 설립에 참여한 조합원이다.
피고 C은 2017. 1월경에 피고 조합법인의 감사를, 피고 D은 2017. 1월경에 피고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법인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규정 피고 조합법인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 제18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