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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합69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연 13%, 지연이자 최대 연 25%, 변제기 2014. 2. 5.로 정하여 2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참저축은행에 공주시 A 토지 등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참저축은행은 2014. 4. 2.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4. 4.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참저축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 등을 양도하고 2014. 6.경 원고와 경매법원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변제 방안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금으로 2,973,910,850원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2,982,999,990원(피고 제시액에 6일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14. 7. 10. 기준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청구금액 2,675,432,132원, 가지급금(경매비용) 14,393,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