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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6가단5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73,930원을

나. 9,245,150원에 대한 2014. 6. 24.부터 2017. 6. 16.까지 연 18%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다툼 없는 사실 (1) 피고 B는 2010. 6.경에 제주시 E 대 1274.8㎡ 지상에 F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배우자 G 명의로 대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2011. 7.경에 F를 완공하여 분양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고 B는 전 배우자의 동생이었던 원고에게, 실소유자는 피고 B이지만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① 인천광역시 중구 H, I 지상 J아파트 제가동 제4층 제402호(이하 ‘① 부동산’이라 한다)를 장천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에 대한 이자부터 원금까지 전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② 위 같은 아파트 제가동 제지층 제비01호(이하 ‘② 부동산’이라 한다)를 관악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에 대한 이자부터 원금까지 전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위 약속에 따라서, 원고는 2010. 7. 2. 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4,7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장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19,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교부하였으며, 2010. 7. 7. ②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3) 이후 피고 B는 2013. 7.경까지 원고 명의로, 또는 피고 C이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라주택 명의 로 위 각 대출금의 원금 일부 및 이자를 납부하다가 그 이후 납부를 중단하였다.

(4) 이에 장천새마을금고는 ①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인천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대금 중 99,841,106원을 배당받아 원리금에 충당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