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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46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임야 60,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E는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 F, G이 감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난 농로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12.경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농로에서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농로 약 20m를 파헤치고 농로에 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로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고소장, 결정문, 현장사진, 자료 제출(사진 및 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김해시 H 과수원 16,777㎡ 중 1/2 지분과 위 I 과수원 10,145㎡(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감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과수원에 인접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도면 제1 내지 5구간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임야에 난 길인데, 피해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출입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통로 출입을 막기 위해 철제 대문과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카합318호로 이 사건 통로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이하...